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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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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9회 작성일 22-08-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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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행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6, 2021. 6. 22.,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5. 도로교통법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보행환경 및 보행자 사고 현황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4. 기관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6.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22.]

3(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매 지역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3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법 제7조의21항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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