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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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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44회 작성일 22-08-04 11:17

본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교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1, 2022. 6. 28.,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3(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유아교육법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3. 고등교육법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4(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4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3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5. 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

3. 고등교육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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