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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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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8회 작성일 22-08-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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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 [환경부령 제958, 2021. 12. 28.,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유지ㆍ보수등의 기준)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관할 것

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3(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하천관리청[하천법(이하 이라 한다) 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개요(하천의 명칭ㆍ위치 및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지ㆍ보수등 사업에 드는 예산

3.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내용(유지ㆍ보수등의 일정, 항목, 필요한 인력, 방법, 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유지ㆍ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2. 하천 및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3. 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支障物) 현황

4. 하천공사 현황

5.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방의 풀베기 작업 및 지장물 제거

2. 하천시설(기계설비를 포함한다)의 도색, 윤활제 주입 등 하천시설 관리

3. 생태습지, 생물서식지, 여울 및 소() 등 하천의 자연생태공간 관리

4. 하천구역에 조성된 수목(樹木), 잔디, 그 밖의 식물류 생육 관리

5(안전점검)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21일부터 9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6(보수)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연 2회 이상 하천에 대한 정기보수(매년 531일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와 10월 이후부터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ㆍ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ㆍ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7(재해대책)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응급복구대책

3. 재해 대비 또는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4.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하천보수원)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9(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항에 따른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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