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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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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8회 작성일 22-08-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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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 2022. 3. 8.,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3(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 8. 31.>

1. 고체 상태로서 수분 함유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固形物) 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有機性) 오니류(汚泥類)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다만,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廢貝殼)은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4.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5.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

6. 유기성 폐기물(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

1) 사료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사료(이하 사료라 한다)

2) 비료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비료(이하 비료라 한다)

3) 목재성형제품, 톱밥 등 나무제품

4) 활성탄 또는 흑연 관련 제품

. 사료 또는 비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그 밖의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

7.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수출은 제외한다)될 것. 다만, 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8.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용도,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할 것

9. 수입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입된 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2항제4호에 따른 처리계획서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

[대통령령 제31963(2021. 8.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호가목 단서는 202272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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