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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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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10회 작성일 22-08-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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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4, 2022. 7. 11.,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2(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3(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활용한 감축실적과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국토기본법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 지속가능발전법7조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자원순환기본법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12.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

4(이행현황의 점검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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