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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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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47회 작성일 22-07-28 10:55

본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약칭: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 2021. 8. 31.,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6., 2017. 1. 10.>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8. 10., 2007. 2. 6., 2008. 2. 29., 2010. 11. 15.,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1. “융자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에 의한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사업의 범위 등)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4. 6., 1996. 12. 31., 1998. 7. 16., 1998. 12. 31., 1999. 6. 8., 2001. 8. 10., 2004. 3. 29., 2005. 4. 22., 2005. 8. 31., 2005. 12. 26., 2006. 9. 4., 2007. 2. 6., 2008. 9. 16., 2010. 4. 13., 2012. 10. 29., 2015. 6. 3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ㆍ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0.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0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1호부터 제10호까지, 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 29., 2001. 3. 27., 2004. 12. 3., 2006. 4. 27., 2007. 2. 6., 2008. 9. 30., 2009. 4. 21., 2009. 4. 30., 2010. 4. 13., 2012. 10. 29., 2015. 7. 24., 2021. 8. 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7. 삭제 <2012. 10. 29.>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11. 에너지법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법 제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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