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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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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5회 작성일 22-07-25 11:24

본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약칭: 기업도시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 2021. 7. 20.,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 삭제 <2015. 6. 22.>

. 삭제 <2015. 6. 22.>

. 삭제 <2015. 6. 22.>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

 

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4(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3.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

. 총사업비 산정자료

. 연차별 투자계획

. 연차별 자금회수계획

. 수익성 분석자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사항의 개요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이익의 정도가 큰 사업일 것

2. 해당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것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일 것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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