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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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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9회 작성일 22-07-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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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2, 2022. 6. 10.,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3. 5. 28.>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작성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8. 4. 17., 2022. 6. 10.>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2.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3.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4항 후단에 따라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9조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개발계획의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개발사업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가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09. 2. 6.>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22. 6. 10.>

4항 및 제5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에 관한 시행방법,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1.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2. 1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지방자치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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