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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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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73회 작성일 22-07-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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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30.] [환경부령 제992, 2022. 6. 30.,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

3(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 5. 24.>

[제목개정 2013. 5. 24.]

4(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5(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6(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7(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0. 26.]

8(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7. 14.]

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조의2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4. 3.]

9(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3 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개정 2016. 6. 2., 2020. 4. 3.>

10(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3.>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3 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4와 같다. <개정 2020. 4. 3.>

[본조신설 2013. 5. 24.]

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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