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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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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51회 작성일 22-07-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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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06, 2022. 6. 10.,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대기환경보전법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 휘발성유기화합물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4(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3. 31.>

7(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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