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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8.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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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87회 작성일 19-12-16 15:45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9. 8. 1] [법률 제16418호, 2019. 4.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가 부적절하게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을 통해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제6항 전단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41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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