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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8.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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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11회 작성일 19-12-16 15:43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8호, 2018. 8.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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