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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6.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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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09회 작성일 19-12-16 15:42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73호, 2018. 6.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 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와 무관한 형사처벌 전력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징역"을 각각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을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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