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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9월16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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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40회 작성일 13-10-26 13:48

본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노 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
      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읍?면?동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 지역 등으로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개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삭제
  나. 교통약자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5. “주무기관”이라 함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6. “인증기관”이라 함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인증”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도시?구역?개별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인증종류 및 대상) ①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하고,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지역인증 : 지역
  3. 개별시설인증 :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4.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예비인증은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하고,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본인증은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인증종류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인증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증제도의 취지,
    대상시설의 면적 등을 고려해서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3호의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시행할 수 있다.
 ⑤주무기관은 인증기준의 제정상황과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주무기관) ①주무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된다.

 ②주무기관은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제7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 신청공고 및 접수, 인증기관 지정서 및 인증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운영?
    관리사항 등은 주무기관에서 수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은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⑤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는 주무기관으로서 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2장 인증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①주무기관은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주무기관의 고위공무원
  2.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은 자, 이 경우 추천은 동수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12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4. 제18조제5항에 따른 인증명판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관련기준 등
  7. 기타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증기관

제8조(인증기관의 지정) ①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은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부설기관은 소속법인의 것으로 대체 가능) 및 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1에서 정하는 자격의 심사위원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업무 수행계획 및 인증기관의 인증처리 규정
  4. 기타 주무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주무기관은 인증기관지정 신청기간 내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인증운영위원회에 인증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주무기관은 인증기관 선정 등 새로이 인증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신청자격요건, 제출서류,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인증운영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업무내용에 따라 신청기관이 인증기관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무기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⑥제5항에 따라 주무기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표1의 개별시설인증대상별 전문인증기관(이하 “전문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삭제
 ⑧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⑨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재지?명칭?대표자 또는 심의위원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첨부)를 주무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정기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2. 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분야별로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업무실적이 5년 이상 있는 자 (건축, 공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10조(인증기관 업무 등) ①인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및 인증서 교부
  2.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무기관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기타 인증관련 세부업무 처리 규정은 각 인증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정취소) 주무기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  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제9조의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장 인증심사기준


제12조(인증심사기준) 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주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인증 등급) ①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1. 최우수 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90% 이상
  2. 우수 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3. 일반 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제5장 인증절차 등


제14조(인증의 신청) ①제13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지역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개발사업 시행자
  3. 개별시설인증 :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③「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 :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2. 지역 : 지역조성이 끝난 후

 ④신청인은 인증신청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 생활권 이상의 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인증대상자가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①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설계도면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보완 또는 설계도서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심사단 구성) ①인증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개별시설 심사시에는 3인, 지역심사시에는 5인으로 심사단(이하 “인증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15조에 따라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한 경우에는 심사내용?심사점수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심의위원회) ①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인증여부 및 그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이하 “인증심의위원회”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별표2에서 정하는 전문가로 개별시설심의는 5인, 지역심의는 7인으로 구성하되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인증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2항에 속한 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인증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직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⑥인증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여부 및 그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 관련분야 전문가, 주무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인증서 교부) ①인증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여부 및 등급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 본인증 각각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인증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증대상물이 이용자가 접근 및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이하 “인증명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서의 교부 또는 인증명판을 받은  인증대상물의 신청인은 인증의 대외 공표, 인증대상물에 명판부착 또는
    대상물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제18조제1항의 인증심사결과나 제21조에 따른 인증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0조(예비인증의 특례) ①예비인증의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인증과 관련된
내용의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예비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제작할 수 없다.


제21조(인증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신청자가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인증기관은 인증대상물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주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유효기간)①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관이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연장 신청한 경우에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는 본 인증서를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④ 인증대상자가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관리)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는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 인증내용에 부합하게 시정 조치하도록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 후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에 인증 갱신에 관한 사항을 인증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인증수수료) ①인증기관은 인증여부 및 등급여부를 조사하면서 필요한 경비(이하 “인증수수료”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납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이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리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인센티브) 주무기관은 인증을 보급하고 인증대상물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대상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강구한다.
  1. 교통영향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검토의 생략
  2.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도시 선정 시 점수 부여
  3.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 인정
  4.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시행 시 혜택의 부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된 지역 및 시설은 이 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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