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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고시문(경상남도고시제2021-241호)-21.05.06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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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0회 작성일 21-12-24 12:06

본문

경상남도 고시 제2021- 241호
신축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
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1. 제정목적
가 기후위기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성능, 에너지성능 및 관리, 신재생에너지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및 제7조, 「경상남도 녹색건
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4조
나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17년)
3. 적용대상 및 방법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건축물
(적용방법)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분류, 분류별로 차등 적용
구 분
대상 건축물
주 거 비주거
 연면적 합계 만㎡ 이상
 연면적 합계 만㎡ 이상∼ 만㎡ 미만
 연면적 합계 천㎡ 이상∼ 만㎡ 미만
 연면적 합계 천㎡ 이상∼ 천㎡ 미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구  분 내  용
용 도
규 모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주거 제 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 제 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주  거 동별 세대수의 합계
비주거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
교통부고시 에 따른 냉 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미만인 경우
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4. 적용절차
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시 설계반영 여부 확인(검토서 제출)  허가권자 적용여부 검토 및 확인(체크리스트 확인)
 사용승인신청시 감리자 최종확인(이행확인서 제출)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설계검토서(별지1)제출

건축주


5. 적용기준
환경성능 부문
평가내용
녹색건축 인증 취득
대상
건축물
공통
경상남도설계기준안
 그린 2등급 이상
 그린 3등급 이상
비고
비주거  그린 4등급 이상
에너지성능 부문
구  분 설계기준
에너지
성능
부문
1등급 이상
2등급 이상
3등급 이상
0.7점 이상
0.8점 이상
0.8점 이상
0.8점 이상
0.8점 이상
적 용
남향/서향거실투광부
0.8점 이상
0.8점 이상
에너지
관리
부문
설치(건축물의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2 준수)
설치(녹색건축인증기준운영)
신재생에너지 부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에너지사용량 ×  100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년
설치
비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제외
※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복합설치
※ 세부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 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 재생에너지센터)을 우선 적용하고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BAPV, 연료전지 SOFC, PAFC, 소형풍력발전 등)는 심의를 거쳐 적 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생산량을 230kWh/㎡y으로 반영)
6.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우수
그린 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등급 에너지자립률 이상인 건축물
등급 에너지자립률 이상 미만인 건축물
등급 에너지자립률 이상 미만인 건축물
등급 에너지자립률 이상 미만인 건축물
등급 에너지자립률 이상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우수
그린 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우수
그린 등급
※ 인증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경감 ※ 위 인센티브는 관계법령 및 기준 개정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
7.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포함) 또는 건축위윈회
심의 신청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관하여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8. 신청서식
- 〔별지 서식 1호〕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시 제출
- 〔별지 서식 2호〕 사용승인(검사) 신청시 제출
9. 설계기준 재검토 기한 : 관련 규정 개정시
별지 서식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사업 개요
신청 구분
구  분
적  용  여  부 (■ 표시)

적용
대상
구분

비주거

주거


분류
   
□ □ □ □



환경성능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성능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에너지절감기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스마트계량기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인센티브/완화
미적용 용적률 높이
□ □ □


성능 적용 수준
환경
성능
항   목
녹색건축인증
적용 수준
적용기준 설계내용
그린4등급 그린3등급
근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2등급
(320kWh/㎡y이하)
2등급
(280kWh/㎡y)
외피 평균 단열성능*
외벽
지붕
바닥
(배점)
(배점)
(배점)
0.7점
(0.690W/㎡·K미만)
0.8점
(0.120W/㎡·K미만)
0.8점
(0.170W/㎡·K미만)
0.9점
(0.620W/㎡·K)
0.9점
(0.110W/㎡·K)
0.9점
(0.150W/㎡·K)
기밀성능* 창 및 문 (배점)
0.8점
(2등급)
0.9점
(2등급)
성능  기술
냉‧난방
열원설비*
난방 (배점)
냉방 (배점)
0.8점
0.8점
적용
(60% 이상)
1.0점
(고효율인증제품)
0.9점
(1등급제품)
적용
(80%)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배점)
0.8점
(70% 이상)
0.9점
(83%)
에너지
관리
대기전력차단장치 (배점)
차양장치 (비율)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스마트 계량기
0.8점
(60% 이상)
남향 및 서향
설치권장
0.8점
(65%)
남향 5% 설치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항목 분야별 설치비율
적용 수준
적용기준 설계내용
근거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원별
설치규모
태양광 (kW) -
태양열 (kW) -
지 열 (kW) -
연료전지 (kW) -
기 타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율
(%) 4%
※ ,  이외의 건축물 : 에너지 절감 기술 중 * 사항은 ‘적용기준’을 법적기준으로 작성
건축기준 완화 비율
항   목
적용기준
완화비율
근거


용적율
높이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완화기준
(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11~15%)



구    분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건  축  주
0000(주)      대표  0 0 0 (인)      담당자 ☎  055-0000-0000

설  계  자
(주)00사사무소
000사무소
(주)00종합기술


대표  0 0 0 (인)
대표  0 0 0 (인)
대표 0 0 0 (인)


별지 서식  경상남도 녹색건축 이행확인서
경상남도 녹색건축 이행 확인서사업 개요
이행 확인사항
항   목 적용현황 확인결과
환경성능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외벽
그린2등급
2등급
0.8점(0.690W/㎡K)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외피 평균
단열성능
지붕
바닥
0.8점(0.120W/㎡K) 0.8점(0.170W/㎡K)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밀성능 창 및 문
0.9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성능
냉‧난방열원설비
난방
냉방
0.9점
0.9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폐열회수 환기장치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대기전력차단장치
차양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60%)
0.8점(70%) 0.8점(65%)
남향 5% 설치
세대별‧원별 모니터링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적용 □ 미적용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리
스마트계량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kW)
태양열 (㎡)
지  열 (kW)
연료전지 (kW)
집광채광 (㎡)
10.5kW
-
175.8kW
-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  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5.1%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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