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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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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51회 작성일 21-12-17 13:54

본문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1(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7조의2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3(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경관, 농촌ㆍ산촌ㆍ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4(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5(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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