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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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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70회 작성일 21-12-08 14:47

본문

[시행 2021. 9. 17.] [대통령령 제31987, 2021. 9. 14., 제정]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044-201-5208

 

1(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2.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3(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변경면적 또는 누적 변경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활주로의 신설

3. 활주로 길이의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항

4(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법2조제4호의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 4(운항지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제5호의 시설

2. 공항시설법2조제4호의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5(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역 지정의 효력,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 및 제3, 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2.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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