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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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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81회 작성일 21-12-01 13:57

본문

[시행 2022. 3. 17.] [법률 제17941, 2021. 3.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1(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1. 3. 16.>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 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 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 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 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 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 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건축주건축법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4. “건축관계자건축법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4(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5(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법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

2. 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

4.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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