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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6. 8.]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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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12회 작성일 21-11-26 16:16

본문

[시행 2018. 6. 8.] [환경부령 제764,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1(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2 삭제 <2006. 6. 7.>

3 삭제 <2006. 6. 7.>

4(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0조제8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5(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4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

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5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영 제14조의2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의2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 6. 2.]

6(경고표지의 설치)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7(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8(부담금의 반환이자)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반환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반환기간이라 한다)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0퍼센트

2. 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퍼센트

3. 반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6퍼센트

4. 반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7퍼센트

[전문개정 2011. 11. 30.]

9(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2호 중 타당투자액예상 수익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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