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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2024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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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03회 작성일 24-1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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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 2023

경상남도 고시 제2024-81호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으로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개정 

 

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증축, 전부개축, 전부재축, 이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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