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개정 (부산광역시 공고-202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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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3조,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의거「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 년 6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3조,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의거「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 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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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공고문.hwp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개정 (부산광역시 공고-2024-2052) (7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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