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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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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24-09-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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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3308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2015. 7. 24.>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4. 11. 28., 2015. 7. 24.> 

  [전문개정 2007. 2. 12.]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 4. 27.>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24.]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본조신설 2015. 7. 24.]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 6. 23., 2006. 6. 12., 2007. 2. 12.,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 12. 31.>]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5. 12. 31.>] 

제6조의5(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6으로 이동 <2015. 12. 31.>]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2015. 12. 31.>] 

제6조의7(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6조의6에서 이동 <2015. 12. 31.>] 

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2. 12., 2024. 5. 7.>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2.>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2. 12., 2012. 8. 22., 2015. 7. 24.>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2006. 1. 19.>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본조신설 2004. 6. 29.]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 30., 2020. 10. 27., 2021. 4. 6., 2023. 4. 11., 2024. 1.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법인ㆍ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전문개정 2015. 7. 24.]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1. 11. 30.> 

  ③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2023. 4. 11.>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2023. 4. 11.>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7. 24.] 

제10조 삭제 <2004. 6. 29.> 

제11조 삭제 <2004. 6. 29.>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2. 12., 2008. 2. 29., 2010. 3. 15., 2015. 7. 24.>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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