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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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
[시행 2023. 11. 21.] [국토교통부령 제1274호, 2023. 11. 21., 일부개정]
[시행 2023. 1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8호, 2023. 11.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 등급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7. 1.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나.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다. 건물 전개도
라. 장비용량 계산서
마. 조명밀도 계산서
바.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
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증서 사본 및 예비인증서 사본은 제외한다)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으로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0.>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첨부서류의 내용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후 변경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21. 8. 23.>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경우: 50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일)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경우: 30일(제3항제3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⑧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 11. 18., 2017. 1. 20.>
⑨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 11. 18.,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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