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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고시 제2022-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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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34회 작성일 23-04-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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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고시 제2022-330호「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및 도민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재축, 이전하는 경우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구분 주거 비주거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2 -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구 분 내 용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주 거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비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규 모○ 주 거 : 동별 세대수의 합계○ 비주거 :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라. 적용 절차심의/허가 접수건축허가(사업승인)착공신고사용승인설계검토서(별지1)제출검토서체크리스트확인(별첨3)이행확인서(별지2)제출건축주 허가권자 허가권자 감리자, 시공자 마. 적용 방법 1)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설계 반영여부 확인(설계검토서 제출) 2) 인허가(승인)권자 적용여부 검토 및 확인(검토서체크리스트 확인) 3) 사용승인(검사) 신청시 최종확인(이행확인서 검토)2. 적용기준 가. 환경성능 부문구 분 평가내용 적용 대상 건축물 적용기준재료 및 자원저탄소 자재의 사용 주 거 및비 주 거   4급수준 이상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4급수준 이상재활용가능 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4급수준 이상물순환 관리 절수형 기기 사용 주거 및 비주거  3급수준 이상- 3 - 나. 환경관리 부문구 분 평가내용 대상건축물 적용기준미세먼지저감 저녹스보일러 주거 및 비주거  개별난방방식 적용 시 저녹스보일러 설치(중앙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이용냉방설비 설치 시 저녹스버너 사용 제품 적용 권장)대기환경개선 환경친화적자동차주거 및 비주거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권장열섬효과저감 옥상녹화/쿨루프주거 및 비주거  지붕면 옥상녹화 조성 또는 쿨루프 기법 적용 권장 다. 에너지성능 부문구 분 평가내용 적용 대상 건축물 적용기준실내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주거 및 비주거  4급수준 이상경량충격음 차단성능(주거용)주거   4급수준 이상중량충격음 차단성능(주거용) 4급수준 이상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주거용)객실 간 경계벽 차음성능(비주거용)주거 및 비주거  4급수준 이상녹색건축인증주 거 및비 주 거 그린 1등급 그린 3등급 그린 4등급 ※ 환경성능의 세부 평가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근거서류‧평가 기준을 따름구 분 평가내용 대상건축물 적용기준 외피성능향상단열성능 평균열관류율(W/㎡‧K)거실의외벽주거및비주거  EPI 건축부문 1번 항목 0.8점 이상지붕 EPI 건축부문 2번 항목 0.8점 이상바닥 EPI 건축부문 3번 항목 0.8점 이상기밀성능 창 및 문 EPI 건축부문 5번 항목 0.9점 이상냉‧난방에너지절감냉‧난방 열원설비 EPI 기계부문 1번/2번 항목 0.9점 이상(열원설비 신설 또는 교체의 경우)폐열회수 환기장치 EPI 기계부문 6번 항목 적용전력에너지절감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EPI 전기부문 11번 항목 0.8점 이상대기전력차단장치 EPI 전기부문 12번 항목 0.8점 이상냉방부하저감차양장치 주거 및 비주거  남향 및 서향 거실 투광부에 차양장치 설치 권장- 4 - 라. 에너지관리 부문구 분 평가내용 대상건축물 적용기준 에너지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주거용 +데이터 분석기능 +공용부분 에너지 원별1)모니터링 기능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비주거용 +BEMS 설치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2) 모니터링 기능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 분석 기능1) 에너지원별: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2)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 구분 기준: [필수] 난방, 냉방, 급탕 [선택] 공조용 팬, 펌프(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 전등, 전열, 엘리베이터 중 선택 마. 신·재생에너지 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예상에너지사용량 × 100※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복합 설치 - 연도별 설치비율(%)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설치비율주거 ,  7% 8% 9% 10%비주거 ,  11% 12% 13% 14% ① 세부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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