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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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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28회 작성일 23-04-15 11:55

본문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2. 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814호, 2022. 2. 7., 일부개정] 

 

경기도 부천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축 및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리모델링"이란 「건축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선"이란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을 말한다. 

  6. "패시브 하우스"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7. "액티브 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수동적(passsive)인 패시브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량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로 공급간에 균형을 이루며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 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기능 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조성사업 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대상 건축물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다음 각 호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변경(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6.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7. 빗물이용시설 설치 

  8.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 

  9.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건물등기등본상의 소유자를 말함)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 ① 시장으로부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시기 등)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제로에너지하우스, 생태건축물 단지 등)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건축위원회에서 운용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2.7.> 

 

    부칙 (2016.9.29. 조례 제3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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