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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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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84회 작성일 23-04-15 11:39

본문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심의대상 

-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대상 건축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것 포함)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본 위원회 

- 15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 

 

  ⇒ 개최시 18명 내외로 위원 선정·운영 

 

- 위 원 장(1명) : 주택건축본부장 

 

- 내부위원(3명) : 주택기획관, 건축기획과장, 한옥건축자산과장 

 

- 외부위원 : 시의원, 학계, 산업계 등 건축·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소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 

 

- 소위원회 : 5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3명), 구조(1명), 교통(1명) 이상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3명), 구조(1명), 설비(기계, 전비분야 2명) 이상 

 

- 굴토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토질 및 기초(3명), 건축시공(1명), 건축 및 토목구조분야(1명) 이상 

 

-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구조(3명), 건축계획·시공분야(1명) 이상 

 

-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6명) 이내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1명), 건축구조(3명), 토질 및 기초(2명) 이상 

 

 

 

 

◆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1. 신청시기 

 

    - 市 심의대상 : 10일전까지 신청 

 

•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2. 시 허가 대상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4.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심의상정 절차에 준용하여 운영 

 

◆ 건축위원회 개최 기준 

 

1. 건축위원회 

 

- 본위원회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2. 소위원회 

 

- 소위원회 :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검토 후 재상정토록 의결된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제8조에 의한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구성 

•건축설비분야는 기계·전기분야 전문가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 

3.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4. 굴토 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심의시(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5.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수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심의(건축허가전) 시 구성 

 

6. 건축물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심의시 구성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심의도서 제본 및 제출 

 

• 크기 : A3 용지, 50매 내외 

• 제본 : 겉표지는 백색 또는 청색, 제본은 가로 상단철(테이프 사용금지) 

• 부수 : 2부(심의당일 보조자료) 

• 심의파일(파워포인트 및 PDF 등) 

 

- 심의도서 작성방법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별표2] 내지 [별표4] 작성방법 참조 

•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축선 및 치수 표기, 글씨가 보이도록 크기 조정) 

• 건축심의 PPT 친환경계획 분야(예시) 

구분 

목 록 

내 용 

1 

표지 

· 사업명, 사업위치, 신규· 재심 등 여부, 성정일자 등 

2 

목차 

· 보고순서 

3 

상정개요 

· 상정사유 : 건축계획, 경관계획, 위원회 완화사항 등에 대해 심의 상정 

· 사업개요 : 사업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부지면적, 용도, 규모 등 

· 광역 위치도 : 주변 반경 1~2㎞ 범위 

4 

위치 및 현황사진 

· 주변 반경 0.5~1㎞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 등 

· 사업 대지 주변 4면 이상 현황사진 

· 사업 대지 인근 기존 건축물의 용도, 재료, 형태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및 인접 아파트의 배치현황) 

· 본 건축심의 상정안과 비교 가능토록 기재 

5 

사업 추진경위 

·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교통영향평가위원회/환경영향평가위원회/건축위원회 등 심의 일자 및 결과 등 개략 내용 

· 사업 결정(변경) 고시 일자 및 개략 내용 

· 관계 부서 협의 및 인허가 개략 내용 등 

6 

타위원회 심의 조치사항 

(신규)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상정안과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본 건축심의 상정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전차 건축위원회 심의조치사항(재심 등) 

· 전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작성 

7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사항 

· 사업 부지의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고시 사항과 본 건축심의 상정안에 반영 여부 작성 

- 구역계,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8 

건축계획 개념 

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 본 건축심의 상정안의 건축계획 개념 작성 

 - 계획안의 주요 디자인 콘셉트 및 아이디어 창출 경위 등 

 - 포디움(저층부) 계획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관련 사항 

9 

건축위원회 심의 완화사항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받는 사항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작성 

10 

설계개요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주차대수,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 재심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11 

투시도·조감도 

· 주요 조망축에서 본 조감도 또는 투시도로 작성하되 사업 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 

12 

배치, 동선 및 지형순응계획 

· 지붕층 배치도에 외부공간계획, 진출입계획 등 종합적으로 표기 

· 지반층 배치도에 차량 및 보행동선계획 

· 대지 레벨이 표기된 지형순응계획 

13 

종횡단면도 

·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 절,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함 

· 도로,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 처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 

 (필요시 확대단면도 첨부) 

14 

평면도 

· 지하층 → 지상층 → 기준층 → 옥탑층 순으로 작성(각층이 비슷할 경우 기준층만 작성하고 공용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층 위주로 작성) 

· 주택의 경우 발코니 관련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고, 평면 유형별 단위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 작성 

· 홀 또는 복도에 자연채광 적극 도입 

·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1층 평면도 작성 

· 화장실의 경우 남녀 변기수 동일하게 설치 

· 지하층의 장애인주차 및 여성우선주차는 가능한 상층부에 배치 

· 주차통로가 막다른 통로일 경우 회차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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