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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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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2회 작성일 22-12-14 12:34

본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 2022. 3. 8.,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 5.>

3(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5. 18.>

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1., 2019. 7. 9.>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10. 5. 18.]

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본조신설 2021. 4. 6.]

4(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7. 10. 17., 2021. 4. 6.>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 도로공사용

.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

. 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 폐기물관리법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3. 별표 1 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 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 농지법 시행령3조의2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2. 11., 2019. 7. 2.>

[전문개정 2010. 5. 18.]

5(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 5., 2007. 9. 27., 2007. 11. 30., 2007. 12. 28., 2008. 12. 24., 2010. 5. 18., 2011. 11. 16., 2013. 12. 11., 2014. 7. 14., 2014. 7. 16., 2016. 5. 31., 2017. 1. 17., 2018. 1. 16., 2019. 12. 31.>

1. 농어촌도로 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3. 12. 1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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