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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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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35회 작성일 22-1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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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333, 2022. 1. 13.,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1. 8. 10., 2022. 1. 13.>

1.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4조제1호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4조제4호의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7. 11.]

3(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전문개정 2018. 7. 16.]

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에 따른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9. 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속건축물(건축법 시행령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16.]

 

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4(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 8. 11., 2018. 7. 16., 2019. 10. 22., 2021. 2. 17.>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택법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부동산투자회사법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311항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4. 삭제 <2018. 7. 16.>

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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