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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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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09회 작성일 22-12-08 11:25

본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 2015. 8. 28., 타법개정]

 

 

1(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2014. 1. 14., 2015. 8. 28.>

2(적용대상 등) 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5. 22.>

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도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9. 12. 29.]

3(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법 시행 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2014. 1. 14.>

1.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공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2. 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대책

3.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4(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9. 3. 20., 2014. 1. 14., 2015. 8. 28.>

5(매입방법)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 다만,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매입요청 등) ①「임대주택법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이하 임차인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이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매입요청서

2.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3.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임대료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5.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요청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7(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ㆍ조정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3. 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②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③「주택도시기금법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2항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3. 5. 22., 2015. 1. 6.>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6.>

1항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민사집행법8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제목개정 2013. 5. 22.]

8(시설물 상태 조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받아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시설물 상태, 보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등 또는 기금수탁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9(매입대상주택 지정ㆍ고시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신청, 연차별 매입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0(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2014. 1. 14.>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09. 3. 20., 2014. 1. 14.>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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