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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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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20회 작성일 22-12-02 13:46

본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 2021. 9. 24.,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전력망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4. “지능형전력망 기술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능형전력망 사업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財貨)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6.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정부 등의 책무)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ㆍ이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5(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실증(實證),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시험ㆍ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 지능형전력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다른 계획 및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추진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8(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9(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기기 및 제품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시기별ㆍ단계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2조제16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0(연구개발의 지원)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2. 지능형전력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인력 양성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국제협력의 추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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