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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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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5회 작성일 19-1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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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202호, 2019. 5.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9.1.3>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에 따른다.

가.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貯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빗물분담량"이란 도시화 이전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하는 목표량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 구청장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빗물관리와 물 재이용 등 건강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물순환 회복 계획 <개정 2019.5.16.>

제5조(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6.>

1. 물순환 회복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필요한 빗물관리 대책량의 산정

3. 토지이용에 따른 시설별 빗물분담량

4. 장기 재원투자에 대한 계획

5.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5.16.]

제6조(빗물분담량) ① 시장은 각 발생원에서 빗물유출을 관리하여야 하는 빗물분담량과 그 적용을 위한 평균포화투수계수를 산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토지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빗물분담량을 산출할 수 있다.

② 빗물분담량의 적용은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평균포화투수계수를 우선 적용하며, 현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토질조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면을 녹화하는 경우 녹화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양에 해당하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빗물분담량 적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 등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빗물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빗물관리대책량 및 적용 근거

③ 시장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018.1.4., 2019.3.28.>

1.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2.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3.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4>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의 극대화와 악화된 물환경 및 물순환의 회복을 위하여 위험지구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저영향 계획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3.28., 2019.5.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과거 침수이력이 있어 빗물의 표면유출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한 위험지구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거나 영향권내(해당 소유역)에 위치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5.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빗물관리의 촉진 및 지원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28호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역내 저류시설에 한하여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8, 2018.1.4, 2018.7.19., 2019.1.3., 2019.3.28., 2019.5.16>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6. 삭제 <2019.5.16.>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2019.5.16.>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삭제 <2019.5.16.>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삭제 <2015.10.8.>

29. 삭제 <2015.10.8.>

30. 삭제 <2015.10.8.>

31.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의 제1호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4.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3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3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미터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다만, 고가도로,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단,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나.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보수인 경우

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4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4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4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설치사업

4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② 인·허가권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8.1.4>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제35조의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4>

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3.28.>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7.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전협의시 빗물분담량을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권고받은 빗물분담량의 적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시행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사업진행에 따른 적용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재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목개정 2019.3.28.]

제14조(가뭄재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대책에 따라 가뭄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15조(지하수의 함양) 시장은 지하수 함양을 통한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빗물침투를 통한 지하수 함양이 효율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16조(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또는 한강 또는 지천 등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5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제17조(물의 재이용 촉진)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8조(빗물의 이용) ① 빗물저류시설이나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집수되어 저장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빗물저류시설 또는 빗물침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시설 또는 송수시설 등의 설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물 재이용시설의 연계 등) ①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또는 다른 물 재이용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시설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건축 등의 시설을 계획하려는 자에게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시설을 계획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기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설치, 시설기준, 활성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장 물순환 시민위원회

제21조(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개정 2017.1.5.>

1.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빗물분담량 산출

5.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6.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

7.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

8.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

9. 지하수의 보전·관리·조사·개발·이용

10. 토양 오염방지와 토양환경보전

11. 빗물관리 등의 시민실천 모델 개발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5.>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17.1.5, 2018.1.4>

1. 수리지질, 응용 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 내부위원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도시재생실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한다. <신설 2017.1.5., 2019.5.16>

④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명 및 행정2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17.1.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8., 2017.1.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5.>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2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분과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 안건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2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2. 물의 재이용 분과위원회

3. 지하수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연구단을 둘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7.1.5.>

제2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순환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제33조(투수성능 지속성 확보) ① 시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하 "검증시험"이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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