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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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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19-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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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 10. 1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7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19.10.10>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과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금액) ①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1. 제2조제1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제2조제2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이하로 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설치비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4.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및 사업내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시설을 본래 목적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 신청시

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전액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전액

3.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별표 1 적용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정하는 빗물관리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표 1 적용

5. 사전협의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 별표 1 적용

6.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빗물관리시설이 타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 보상금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

②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빗물관리시설의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률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제3호의 빗물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기능 상실된 상태인 경우로, 3회 중 최초 점검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상태 및 기능유지에 대한 입증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준수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무단 철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단 철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단 철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급, 환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시장 및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조례 제9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및 빗물관리시설 관리자가 작성하는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시설의 종류, 규격, 수량, 설치위치 및 사진, 설치시기

2. 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부칙 <제3995호, 2014.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4143호, 2017.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3호, 2019.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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