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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 18.] 소음ㆍ진동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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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19-12-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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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전문개정 2014. 2. 14.]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6. 30.>

  [제2조에서 이동 <2010. 6. 30.>]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의2(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에 한정한다]

  2.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

  [본조신설 2014. 1. 6.]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6. 30.>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소음지도(이하 "소음지도"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

  3. 소음지도의 활용계획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기간의 시작일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의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ㆍ도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6. 30.]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6.>

  [전문개정 2010. 6. 30.]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6. 30.>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1. 3. 31., 2014. 1. 6., 2016. 12. 30.>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ㆍ상가ㆍ학교ㆍ병원ㆍ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1.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 6. 30.>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법 제1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④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제15조(개선기간)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제17조 삭제 <2010. 6. 30.>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 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2014. 1. 6.>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⑥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⑦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6. 30., 2011. 10. 28.>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6. 30.]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 6. 30.>

  [제목개정 2010. 6. 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 6. 30.>]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 6. 3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제목개정 2010. 6. 30.]

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 6. 30.>]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0조(인증의 신청)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제원명세(諸元明細)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ㆍ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개정 2010. 6. 30.>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①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시험기관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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