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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0일]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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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1회 작성일 13-10-25 22:28

본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3.5.20]
[국토교통부령 제6호, 2013.5.20, 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절약협력과) 02-2110-39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의 양성, 관리,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평가ㆍ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은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건축물의 소재지
3. 전문인력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면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원본 서류 및 이를 저장한 전자적 기록매체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7.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증 평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냉방, 난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인증 평가 결과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평가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등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원본 서류 및 이를 저장한 전자적 기록매체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기계, 전기 설계도면
2.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3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3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4. 인증 평가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부칙 <제6호,2013.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적용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별개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인증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3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116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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