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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8]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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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6회 작성일 18-03-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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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18.1.18] [환경부훈령 제1295호, 2018.1.18, 일부개정]




환경부(유역총량과) 044-201-7026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란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
  2. \"소유역\"이란 유역환경조사, 수질모델링 등에 필요한 배수구역단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을 세분한 유역을 말한다.
  3.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4. \"수질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비롯한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준유량\"이란 각 단위유역별로 할당할 오염부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말한다.
  6. \"기준년도\"란 기본계획 시작년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7. \"기준배출부하량\"이란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질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된 단위유역의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8. \"안전율\"이란 수질모델링을 사용한 오염부하량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9. \"배경부하량\"이란 토지계 발생부하원단위 지목 중 임야로 인한 토지계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0. \"안전부하량\"이란 배경부하량을 제외한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한 부하량을 말한다.
  11. \"할당부하량\"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한 부하량을 말한다.
  12. \"오염원그룹\"이란 오염원들을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나누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3. \"지역개발사업\"이란 단위유역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사업과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 I권역내 해당하는 단위유역(이하 \"특대유역\"이라 한다)에서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4.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해당수계의 유역에 오염원이 설치(제거)되거나 증가(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15.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이란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 기준유량의 산정, 수질모델링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16. \"오염총량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시행계획수립지역\"이란 한강수계법 제8조의3항 및 3대강수계법 제11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수질개선사업지역\"이란 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 시행계획 수립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9. \"기타수계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에서 규정한 수계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0.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1. \"잔여량\"이란 시행청이 기본계획에서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승인한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을 사용(또는 삭감)하고 남은 부하량을 말한다.
  22. \"총량관리 단계\"란 기본계획 기간을 말한다.(이하 \"단계\"라 한다.)
  23.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이란 오염총량관리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오염총량관리 목표) 한강수계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3항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목표는 제5조의 기준유량 조건에서 한강수계법 제8조제1항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 및 지방자치단체 별로 정한 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 준수로 한다.



제4조(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① 한강수계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으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총인(T-P) 등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준유량의 적용) ① 기준유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댐 및 보 건설 등으로 유량이 급격히 변동된 경우에는 한강수계법 제8조제5항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이를 기준유량에 반영할 수 있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과거 10년간 평균 저수량
  2. 총인(T-P) : 과거 10년간 평균 저수량 또는 과거 10년간 평균 평수량 중 수질악화 조건의 수량
  ② 제1항의 기준유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율의 적용) ① 단위유역 할당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안전율은 10%로 하되,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에는 안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계획수립지역중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및 3대강수계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른 측정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배출부하량이 기준배출부하량을 초과하지 않은 단위유역으로서 당해 계획기간 종료시점까지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역의 안전율은 5%로 한다. 이 경우 달성가능 여부 판단은 기본계획에서 적용한 수질모델링으로 결정한다.
  ③ 상류 단위유역의 영향에 의해 말단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단위유역의 안전율은 5%로 한다. 이 경우 상류 단위유역에 의한 영향여부 판정은 기본계획에서 적용한 수질모델링으로 결정한다.



제7조(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및 3대강수계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라 목표수질 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변동의 측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질변동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결과를 매분기(4/4분기는 제외한다) 다음달 15일까지 관계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질변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결과를 같은 일정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도 최종 측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최종측정결과 및 평가결과
  2. 시행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단위유역 및 지방자치단체
          제2장 기본계획 수립내용 및 방법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주체) ① 단위유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단위유역이 2 이상의 시·도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더 큰 면적의 단위유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다만, 해당 단위유역의 특성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도지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도지사는 유역환경조사자료, 오염원조사자료 및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등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유역환경조사)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1. 수계구간으로 유입되는 주요 제1지천의 집수유역을 단위로 하여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2. 주요 제1지천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류로 직접 유출되는 집수유역은 별도의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3. 주요 제1지천의 유역이 다른 소유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제2지천 또는 제3지천의 집수유역을 소유역의 단위로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구분된 소유역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2이상의 소유역을 통합하여 한 개의 소유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구분된 소유역이 2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의 관할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지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② 시·도지사는 기술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계환경자료를 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1. 기상에 관한 자료
  2. 수자원에 관한 자료
  3. 하천에 관한 자료
  4. 호소에 관한 자료
  5. 수질조사
  6. 유량조사
  7. 기타 수질모델링에 필요한 자료
  ③ 시·도지사는 기술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지정실태에 관한 사항을 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용도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2.「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주택법」·「임대주택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산업단지·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4.「관광진흥법」·「청소년기본법」및「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5.「오지개발촉진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광업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6.「농지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낙농진흥법」·「축산법」·「농어촌정비법」및「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7.「온천법」·「하천법」·「지하수법」·「골재채취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8.「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9.「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10.「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지정 현황
  11.「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12.「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현황
  13.「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지정 현황
  14.「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 및 하수처리구역 현황
  1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현황



제10조(오염원의 조사) ① 시·도지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오염원 자료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생산한 관련 통계자료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과거 5년간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따른 변화추이와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오염원조사 이후의 오염원의 변화를 예측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인구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추이를 고려하여 예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원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오염원의 예측방법 및 개발계획 반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사한 오염원 조사자료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오염부하량 산정방법)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배출량에 관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관리기준 등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하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원단위, 배출유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단위유역 할당부하량) ① 시·도지사는 단위유역 할당부하량을 별표1의 제1호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 (단위유역 기준배출부하량 - 단위유역 배경부하량) × (1 - 제6조에 따른 안전율/100%) + 단위유역 배경부하량
  ② 시·도지사는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유역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할당방법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1. 목표수질 달성의 효율성
  2. 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별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자치단체\"라 한다)
  4.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실현 가능성
  5.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간의 형평성
  6. 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내 오염원 분포 특성



제13조(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 기초자치단체별(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 도의 시·군) 할당부하량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은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으로 한다.



제14조(지역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 ① 시·도지사는 총량관리계획기간 동안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지역개발부하량\"이라 한다)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특대유역 생활계 자연증감부하량(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계 부하량을 포함한다)은 소규모개발부하량으로서 지역개발부하량에 포함한다.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존오염원 최종부하량(기준년도 오염원이 제15조의 삭감계획에 의하여 시행계획 종료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 자연증감부하량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발계획에는 개발사업별 명칭, 위치(주소, 단위유역, 소유역), 사업기간, 종류, 규모,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삭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삭감목표부하량 및 삭감계획) ① 시·도지사는 총량관리계획기간 동안 삭감하여야 할 오염부하량(이하 \"삭감목표부하량\"이라 한다)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삭감목표부하량 = 기존오염원부하량(기준년도 오염원이 그 당시에 배출하는 양) + 자연증감부하량 +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삭감목표부하량 또는 그 이상을 삭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삭감계획에는 삭감방법별 처리규모, 사업기간, 처리효율 및 삭감부하량, 시설비용(재원별), 관련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 지정)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단위유역을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한 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단위유역은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제출자료) 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시 별표 3의 자료를 컴팩트디스크에 전산화일 형태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위유역별 또는 단위유역내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할당부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과정에서 단위유역 목표수질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할당부하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단위유역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개발부하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
  3. 용수이용목적 또는 단위유역의 변경 및 인위적 하천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의거 지역개발부하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하량에 상당하는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기관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시행계획 수립내용 및 방법 등



제19조(시행계획의 수립주체) ① 제16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단위유역의 시행청은 해당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단위유역에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행청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행청은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오염원 변화조사 및 부하량 산정) ① 시행청은 제10조에 따른 오염원의 조사내용 중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오염원 조사내용과 달라지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행청은 제1항의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청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하량이 기본계획수립 당시의 배출부하량과 다를 경우에는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15조의 삭감목표부하량 및 삭감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오염원별 할당부하량) ① 시행청은 제15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위유역 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로 할당한다.
  ② 시행청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위유역 내 관할지역의 할당대상자에게 오염부하량을 할당한다.
  ③ 시행청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자에게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오염부하량 삭감방법의 효율성
  2.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간의 형평성
  3.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오염원 분포의 특성
  4.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의견



제22조(연차별 지역개발계획) ① 시행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역개발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차별로 배분한다.
  1. 기존오염원부하량이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이 달성될 때까지는 해당연도의 지역개발부하량과 자연증감부하량을 합한 양이 해당연도에 배분된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한다.
  2. 기존오염원부하량이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부하량을 연차별로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별로 배분된 지역개발부하량을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배분한다.
  1. 개발계획
  2. 여유부하량 (연차별로 배분된 지역개발부하량 - 제1호에 따른 배분량)
  ③ 시행청은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차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1. 개발계획의 시행 및 오염부하량 삭감의 주체
  2. 개발계획의 위치(주소), 종류 및 규모
  3. 개발일정에 따른 배출부하량
  4. 지역개발부하량 중 할당대상자가 배출하는 최종방류구별 할당부하량과 지정배출량 및 이행시기
  5. 지역개발부하량 중 제4호 이외의 오염원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시기
  6. 제4호 및 제5호를 이행하기 위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방법과 투자계획 및 오염저감시설의 사후관리 계획



제23조(연차별 삭감이행계획) ① 시행청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삭감목표부하량을 연차별로 배분하고 연차별로 배분된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자별 삭감목표부하량과 할당 이외의 방법에 따른 삭감목표부하량을 산정한다.
  ② 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차별 삭감이행계획을 수립한다.
  1. 할당방법에 따른 삭감
시행청은 할당대상자별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도록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삭감이행계획을 수립한다.
    가. 삭감주체
    나.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
    다. 적용되는 삭감방법
    라. 삭감사업별 추진일정
    마. 오염물질 삭감일정 및 이행완료시기
    바. 삭감일정에 따른 삭감량
    사. 재원확보계획
  2. 할당 이외의 방법에 따른 삭감
시행청은 할당 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삭감이행계획을 수립한다.
    가. 삭감주체
    나. 삭감목표부하량
    다. 적용되는 삭감방법
    라. 삭감사업별 추진일정
    마. 오염물질 삭감일정 및 이행완료시기
    바. 삭감일정에 따른 삭감량
    사. 재원확보계획



제24조(이행관리계획) 시행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이하 \"이행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각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시설 등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계획
  2. 매년 이행평가를 위한 오염원조사 및 오염부하량, 삭감부하량 산정계획
  3. 할당시설 및 비할당시설의 지정·관리계획
  4.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계획(비점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등)
  5.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제25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제출자료) ① 시행청이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시 별표 5의 자료를 컴팩트디스크에 전산화일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시행청은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할당대상자(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자에 한한다)별 할당부하량 및 이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시된 배출부하량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연차별 여유량 이내에서 개발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청이 개별사업간 부하량 조정내역 또는 개발사업 추가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받은 경우와 개발사업자가 시행청의 개발사업 종류 및 부하량 조정내역을 첨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변경협의 등을 포함한다) 등을 받은 경우 시행청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결과를 수계별 수계관리위원회, 지방환경관서 및 시행계획 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삭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4장 지역개발사업 등 관리



제27조(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2 비고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계획은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2.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단, 건축연면적 산정시 하수처리 외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한다. 이 경우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승인·허가 등의 서류가 접수된 날로 하되 시행청이 연접  또는 인접으로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 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3) 토지가 인접(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제2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를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 중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는 개발사업(오염물질 삭감시설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과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에 정의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사업은 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28조(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수계 내 시행계획 수립대상 외 지역의 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30조 제5항까지 같다)은 제27조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② 시행청은 기본계획 기간 종료 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단계 기본계획 승인 전까지 현 단계 지역개발부하량의 60%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당하고자 하는 개발부하량 만큼의 삭감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오염원에 대한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2(특대유역 지역개발부하량의 이동 등) ①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제2항에 따라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을 조정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② 시행청은 소규모개발부하량에 대해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연차별 소규모 개발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대유역의 소규모개발부하량의 20% 범위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
  1. 동일한 특대유역의 소규모개발부하량 이외의 지역개발부하량을 감소시켜 소규모개발부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2. 안전율을 고려하여 다른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을 감소시켜 소규모개발부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제29조(지역개발사업 협의) ①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은 시행청이 제28조에 따라 할당한 지역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과 제27조제2호가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협의(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에 먼저 입력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배출부하량 산정내역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만, 제27조제2호나목 지역개발사업(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제외)은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2. 배출부하량 산정내역
  ② 시행청은 제27조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에 할당한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내역, 개발계획 등의 근거자료를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에 먼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제1호, 제2호의가목 및 제4호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 이내에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배출부하량 산정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행청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및 제27조제2호의각목 이외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행청은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가목(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지역개발사업이 특별대책지역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해 개발사업 배출부하량의 최소화방안 적용 여부 및 지역의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지정배출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30조(지역개발사업 및 삭감부하량 사후관리) ① 시행청은 제29조에 따라 협의된 지역개발사업의 삭감계획(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행여부 확인은 이행평가기준 및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관리·운영대장을 근거로 하며,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관리·운영대장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삭감부하량을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할당받은 배출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총량관리를 위해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을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행청은 기본계획 상 승인된 삭감목표부하량 및 지역개발부하량을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사용(또는 삭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잔여량에 한하여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을 전환하여 사용(또는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점·비점) 전환기준\"에 따라 전환되는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최종 개발할당 후 점 또는 비점 잔여량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 더 이상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할당이 어려운 경우
  2. 최종 삭감이행 후 점 또는 비점 삭감부하량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⑥ 지방환경관서와 시행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따라 특대유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산정·관리하여야 하며, 지역개발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기타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행청 등이 제2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기타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술지침과 비점오염최적관리지침을 조사·연구반의 연구·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술지침을 분야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



제32조(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 ①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타수계지역의 시·도지사는 총량관리지역 지정 고시 연도의 다음연도 9월말까지 기본계획의 승인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그 다음연도 9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위천수계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최초기간은 총량관리지역 지정고시 연도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년으로 한다.
  ③ 강원도,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지사는 한강수계법에 의한 해당 단위유역의 기본계획의 승인을 2018년12월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2020년9월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삽교호수계의 오염총량관리 최초기간은 총량관리지역 지정고시 연도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2년으로 한다.



제33조(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종료연도 4년 전까지 조사·연구반의 연구·검토와 수계별 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단계에 적용할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결정한다.
  ② 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조사·연구반의 연구·검토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기간에 적용할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결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승인을 현단계 기본계획의 종료연도 2년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기본계획 종료연도 9월말까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부여)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승인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 조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23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3대강수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기간 종료시점까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② 3대강수계 2단계 기본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방침의 폐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893호,‘09.12.31),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894호, ‘09.12.31),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895호, ‘09.12.31)은 2011년1월1일부터 폐지하며, 기타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859호,’09.8.18)은 이 방침이 발령된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1042호, 2013.5.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종류의 추가 또는 전환)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의 종류에 대하여 총유기탄소(TOC) 항목의 대체 또는 추가여부를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2016년까지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2호, 2016.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0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5호,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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