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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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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18-02-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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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 2018.1.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1.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6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5.29.]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9.>
  1. 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현황
  2.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현황
  3.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현황
  6.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 현황
  7.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현황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공급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에너지공급기관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세대ㆍ호ㆍ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각각의 세대ㆍ호ㆍ가구 등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역ㆍ용도ㆍ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및 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하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목표달성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협약 이행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
  7. 그 밖에 협약 당사자 간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목표달성계획에 따른 전년도의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의 목표달성 여부
  2. 목표달성계획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조치 및 개선방안
  3.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5.29.]
제6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된 에너지 소비량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공공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 기준 등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5.29.]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2017.1.20., 2018.1.1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권자(「건축법」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를 말하며, 「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0.>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1.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
  ⑥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1.2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홍보ㆍ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ㆍ검토ㆍ이행 등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6.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7.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점검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⑦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3.5., 2015.5.29., 2017.1.20.>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기간과 검토 수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5., 2017.1.20.>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5.29.]
제8조(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ㆍ호ㆍ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ㆍ호ㆍ가구 등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성능정보 공개ㆍ활용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0.>
  1. 한국감정원
  2. 한국에너지공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5.29.]
제9조 삭제 <2017.1.20.>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 추진계획(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규모를 포함한다)
  2. 시범사업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4. 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5.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유지ㆍ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2. 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규모
  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장
  2.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4. 대학에서 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조성 목표 설정 기여도
  2.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
  3. 실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 개발 가능성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5.29.]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5.29.>]
제13조(검정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5.5.29.]
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5.29.]
제15조(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9.]
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근무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8.>
  ⑥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3년마다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ㆍ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8.>
  [본조신설 2015.5.29.]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7.1.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법 제31조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5.29.]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29.]
제19조(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5.29.]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7항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1.20.>
  [본조신설 2015.3.5.]
  [제12조에서 이동 <2015.5.29.>]

    부칙  <제570호, 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 제67조\"를 \"제67조\"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 제90조\"로,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열손실방지\"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87호, 2015.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70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민간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민간시험 제1급 1차 시험 합격자: 제1차 시험 면제
  2. 민간시험 제2급 1차 시험 합격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의 합격자 결정 및 응시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의 면제에 관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1호, 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9호, 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54호, 2017.10.2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 2018.1.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별표 / 서식
[별표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 절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표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공동주택, 업무시설)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7. 1. 20.>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7. 1. 20.>
[별지 제6호서식]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녹색건축센터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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