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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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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0-06-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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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 2020.4.1.][법률 제16859호, 2019.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30., 2019.8.20.>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단열성)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조 삭제<2010.1.13.>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원자력 진흥법」및「원자력안전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6.8.] 

 

제6조 삭제<2010.1.13.>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비상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비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비상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비상시 비축(비축)에너지의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배급 등 수급조정 대책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대책에 관한 사항 

  6.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6.8.]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①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제 에너지기술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정보·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6.8.]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7.「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8.「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9.「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10.「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삭제<2014.12.30.>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30.]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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