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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0. 01. 01.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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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6회 작성일 20-01-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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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172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126(2019.7.17.)호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 제정목적

가.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2017년)과 에너지비전 2030을 수립하여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에너지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과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라. 인구수 증가와 도내 건축물 증가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관리방안과 제주도의 기후적, 지형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마련이 필요함.

마. 세계 환경수도, 탄소 없는 섬 조성 등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건축물 부문의 노력이 미미하여 실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녹색건축물 조성계획」상 ‘핵심전략과제 1’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 가이드라인 작성 및 운영


3. 적용대상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1)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주거건축물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2)인 비주거 건축물


4. 추진방향

가. 제주의 지역적 실정 및 녹색건축 인식과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 또는 세분하고 기준 내용 마련

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소요량 평가대상(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준의 수준 및 내용을 설정

다. 에너지절약설계대상에 해당하는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주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감


5.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대한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른 적용기준 수립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

나. 설계기준을 환경성능 및 관리, 에너지 분야로 구성하고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현재 운용 중인 제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

- 환경 분야는 녹색건축인증, 환경성능, 환경관리 부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에너지 분야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EPI성능지표를 토대로 한 패시브, 액티브, 혁신 기술요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

다.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완화비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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