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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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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6회 작성일 19-12-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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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 201- 3771, 3772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본조신설 2015. 5. 28.]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15조제1 국토교통부장관 정하 고시하 설계ㆍ시공ㆍ감 유지ㆍ관리 기준 설계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제목개정 2015. 5. 28.]

부칙 < 29360호,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1213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의41항제1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⑨부터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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