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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9.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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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19-12-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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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 201- 3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7조, 제 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 외벽, 최상층 거실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바닥난방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 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1항에 불구하 열손실 변동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 변경 경우에는관 조치 아니 있다. 종전3 열손실방 예외대상이었으 조치대상으 용도변 건축물대장 기재내 변경 경우에 조치 하여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 차고· 기계 등으로 거실 용도 사용하 아니하고, 설비 설치하 아니하는 건축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시행령 별표13 아목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 냉· 설비를 설치하 아니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 500제곱미 미만으 허가 받거 신고 「건축법16 허가 신고사항 변경하 경우에 면적 변경되 면적 합하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하기 전에 영 제10조제2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신청할 수 있다.

1 사전확인 신청하( "사전확인신청자" 한다)1 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청구 사전확인란 표시하 제출하여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 신청을 받으면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도서 등을 검토한 후 사전확인 결과를 사전확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확인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규칙 제7조제2에 따른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규칙 별표 1과 같다.

1항부4 처리절차1호서식 처리절차 같으며, 효율적 처리 위하 건축32조제1 전자정보처 시스템 이용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가 제14조 및 제15조 또는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전확인 이루어 것으 보며, 14조제3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절 검토하 아니있다. 다만, 사전확인 결과 중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항목별 평가결과에 변동이 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전확인 유효기간3 사전확 결과 통지받 날로부 1개월이며, 유효기간 경과된 경 14조제3 적용 아니한다.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건축위원 연구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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