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정책자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개정 전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6회 작성일 19-12-27 17:10

본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개정 전문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시 제10조에서 정한 시행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우I)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규칙,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정으I)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차에너지”라 함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용,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한다.


2. “에너지 요구량”이라 함은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표준 설정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량을 말한다.


3. “에너지소요량”이라 함은 에너지 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 량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인증신청, 수수료납부, 접수, 평가, 인증서 발급, 민원처리 , 인증통계, 민원 관리, 인증기관 관리 등인증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인증 대상) ① 인증 대상 건축물은 규칙 제2조에 해당하며,인증 신청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은 건축물 동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건축허가를받은 단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증신청 시 허가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실제 평가는 사용용도로 평가를


하며, 건축물명에 건축허가 용도를 표시하고 괄호로 사용용도를 표시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① 인증기관은 건축물의 특성상 인증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단과 협의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인증절차) ① 인증 신청 및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서( 법인 또는 사업자) 를 사용하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및 건축물 정보를 기재하고,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인증 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은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 제출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①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ᄋ평가하는 건축물( 이하 "평가건축물"이라 한다) 에 대해 법 제17조제5항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평가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 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단열조치 일반사항 준 수여부를 검토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주 또는 건축물 소유주


2.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3. 「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 가와 동등한 행위의 허가 또는 승인권자


④ 인증기관은 평가건축물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단과 신청인에게 해당 사유를 통보하고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6 조( 인증수수료) 인증기관은 고시 제6조제3항의 인증수수료의 환불 및 반환 사유 를 확인하고 공단과 건축주 등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환불 및 반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 조( 인증평가 세부기준) 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기상데이터와 용도프로필은 각각 [ 별표1] , [ 별표2] 와 같으며, 단위 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 별표 3] 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① 벽ᄋ바닥ᄋ지붕 등의 열관류율은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계산하며, 창 및 문 의 열관류율은 설계기준 별표4를 따른다. 단, K S F 2277 및 K S F 2278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값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2개 이상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K OL AS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저항은 최소값을 열관류율은 최대값을 적용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호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열관류율을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1항제25호의 창세트에 대한 효율관리 기 자재 신고확인서] 1부


2. 1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 OL AS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와 [ 별지 제1호 서식] 의 창호성능확인서 각 1부


제8 조( 인증업무 운영비용) ① 공단은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서가 발급된 건축물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8%를 차년도 운영비용으로 활용한다.


①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운영비용을 공단이 요청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운영비용을 고시 제9조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기 납부한 운영비용 중 수수료를 환불한 건이 포함되는 경우, 차년도 운영비용 산출시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9 조( 인증기관 및 인증결과 사후관리) ① 공단은 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 및 인증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이하 "사후관리"라 한다) 를 실시하려는 경우 연간 사후관리 일정, 범위, 방법, 예산 등의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연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의 2단계로 실시한다.


1. 표본 검사


2. 상관성 검사


② 표본 검사는 사후관리 대상 기간 내 인증기관이 수행한 인증물량의 5% 내외의 범위에서 표본을 정하여 인증결과를 검사한다.


③ 상관성 검사는 제3항에서 선정된 표본 중 인증기관별 대표 표본을 1개 이상 선정하여 인증기관 간 교차 평가하도록 하여 인증결과를 비교ᄋ검사한다.


④ 공단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경고장을 발부하며, 다음 차수의 사후관리 시 표본을 5% 할증하여 실시한다.


① 공단은 사후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결과의 검사 업무를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평가하여 선정된 인증기관( 이하 "위탁기관"이 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업무 위탁을 받은 날부터 규칙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등 공단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의 인증결과에 대해서는 공단이 별도 지정한 기관 또는 전문가가 검사한다.


제1 0 조( 인증기관 감독 등) ① 인증기관이 소유ᄋ발주하거나 설계 참여 등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은 해당 인증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의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인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 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인증기관이 규칙 및 고시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1항 등과 같이 부적절한 인증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발부된 경고장의 유효기간은 발부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제2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인증기관 또는 법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을 건의 하여야 한다.


제1 1 조( 실무교육의 시행) ① 공단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 5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이하 "평가사"라 한다)의 인증평가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 기법 등의 습득을 위한 실무교육을 인증기관별로 실시한다.


② 실무교육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실무교육 개시일부터 차월 기산일까지를 1개월로 하며, 실무교육 중에 있는 평가사(이하 "교육평가사"라 한다)의 근무 시간은 실무교육을 받는 인증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이 외의 기간 산정방법은 「민법」 제160조 및 제161조를 준용한다.


② 실무교육기관은 소속 또는 등록 평가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교육기관은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중 1인을 실무교육지도관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실무교육 개시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2. 평가사 자격증 사본


3. 실무교육 보안 각서( 별지 제3호 서식)


① 교육평가사가 실무교육기간 중 질병,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무교육 중지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은 교육평가사가 제4항에 따른 실무교육 중지 신청 전까지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 실무교육 중지 신청 전까지의 기간을 실무교육 기간으로 인정하며, 월 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월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③ 실무교육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중지 및 재개시 등 평가사 실무교육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교육 중지일부터 재개시일까지는 실무교육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 2 조( 실무교육의 평가) ① 실무교육기관은 교육평가사가 실질적인 평가 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기간 중 4건 이상( 주거용 2건, 주거용 이외 2건) 의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무교육지도관은 교육평가사의 모의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여 별지제5호 서식의 모의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평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평가사 출근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에 실무교육지도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실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평가사의 실무교육기간 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무교육 연장기간 및 평가계획 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 3 조( 실무교육 종료) 실무교육기관은 교육평가사의 실무교육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모의평가 결과와 근태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한 평가사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교육 수료 증을 교부한다.


1. 실무교육 종료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2. 실무교육 평가사 출근부( 별지 제6호 서식)


3. 모의평가 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모의평가서


제1 4 조( 인증업무인력 관리)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평가사를 소속 또는 등록하려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사 소속·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2. 평가사 자격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소속의 경우)


4.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① 인증기관에 소속 또는 등록된 평가사는 실무교육 이수 전에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평가사 를 소속 또는 등록하려는 인증기관은 해당 평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 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른 평가사 소속 또는 등록 보고 시 제1항제4호 의 실무교육 수료증을 대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사 자격 취득 전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한 인증기관이 작성한 인증 평가 경력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2. 인증 평가 경력 확인서의 인증 평가 기간 동안의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 명서


③ 평가사는 복수의 인증기관에 소속 또는 등록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은 소속 또는 등록 평가사와 관련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 5 조( 인증인력 교육) 공단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증 품질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인증업무인력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제1 6 조( 공단과 인증기관의 상호협력 및 지원) ① 공단은 규칙 제3조제3항의 업무 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인력 지원 및 관련 정보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의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평가 세부지침 개발, 인증제도 홍보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도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 7 조(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규칙 제14조에 의한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규칙 제4조제6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 기인증기관에게 의견을 진술 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하여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를 마친 후 인증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설명하게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 8 조( 기술위원회 운영) ① 공단은 인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1.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방법


2.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신기술 적용 여부 및 평가 방법의 적합성


3. 그 밖에 인증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및 시장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화 신기술 평가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 9 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1건 5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1 최고관리자 1173 01-28
120 최고관리자 1230 01-28
119 최고관리자 1217 01-28
118 최고관리자 1243 01-28
117 최고관리자 1272 01-28
116 최고관리자 1212 01-28
115 최고관리자 1256 12-27
114 최고관리자 1184 12-27
113 최고관리자 1315 12-27
112 최고관리자 1328 12-27
111 최고관리자 1207 12-27
열람중 최고관리자 1367 12-27
109 최고관리자 1185 12-27
108 최고관리자 1132 12-27
107 최고관리자 1103 12-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