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1. 1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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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188호, 2019. 11. 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 203- 51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 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 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 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 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 관리· 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 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
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 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
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추진 및 교육· 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 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건축물 인증 기준"이라고 한다)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이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2018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 연구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
④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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