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정책자료

[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28조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19-12-27 16:19

본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부칙 < 16801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1건 9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1 최고관리자 1148 11-09
60 최고관리자 1146 08-13
59 최고관리자 1131 05-12
58 최고관리자 1120 12-16
57 최고관리자 1119 12-16
56 최고관리자 1116 05-12
55 최고관리자 1115 12-27
54 최고관리자 1111 05-13
53 최고관리자 1104 12-27
52 최고관리자 1100 12-16
51 최고관리자 1097 01-28
50 최고관리자 1091 12-16
49 최고관리자 1091 12-16
48 최고관리자 1091 12-27
열람중 최고관리자 1091 12-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