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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31]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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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85회 작성일 16-12-22 21:28

본문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31] [국무총리훈령 제659호, 2015.12.31, 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410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뉴스테




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뉴스테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의 검토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및 제4장의 운영 및 제도개선 검토




  4.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의 추진




  5. 기업형임대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업형임대리츠에 관한 사항의 지원




  7. 그 밖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00659호, 2015.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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