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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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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48회 작성일 16-10-11 18:04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2.] [환경부령 제628호, 2015.12.22.,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전문개정 2014.2.14.]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제2조에서 이동 <2010.6.30.>]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의2(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에 한정한다]



  2.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



  [본조신설 2014.1.6.]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



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30.>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소음지도(이하 \"소음지도\"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




  3. 소음지도의 활용계획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기간의 시작일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의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ㆍ도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




      야 한다.




  ④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6.30.]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전문개정 2010.6.30.]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1.3.31., 2014.1.6.>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ㆍ상가ㆍ학교ㆍ병원ㆍ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6.30.>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법 제1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




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④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15조(개선기간)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



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




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




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17조 삭제 <2010.6.30.>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




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




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10.6.30., 2014.1.6.>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⑥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⑦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개정 2010.6.30., 2011.10.28.>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6.30.]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



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



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



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6.30.>



  [제목개정 2010.6.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6.30.>]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6.3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



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목개정 2010.6.30.]



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철도변 지역



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6.30.>]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0조(인증의 신청)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



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



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제원명세(諸元明細)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ㆍ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환경부장관이 지정



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



시한다. <개정 2010.6.30.>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




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①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




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시험기관의 출




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②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제33조(인증서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0.6.30.>




  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30.>




제34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




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증시험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30.]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30.]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




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4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와 영 제8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소음 측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




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2. 자동차제작자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떼어지지 아니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6.]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2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




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2.6., 2014.2.14.>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ㆍ차종ㆍ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 소음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에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인근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2. 그 밖의 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예상지역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2.14.>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





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




록번호ㆍ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




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55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검사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1.]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영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1. 해당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1. 해당 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10.6.30.]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면제받은 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④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





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⑤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




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⑥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




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⑦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2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




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




      다.




  ④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14.]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①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1. 소음도의 측정 환경: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





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5. 기계별 가동조건: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6.>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20데시벨 이하인 무향실ㆍ반무향실 또는 잔향실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작동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6.>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45데시벨 이하인 곳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음량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음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등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옮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음도 검사기관 관계자의 참여하에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정하





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6.>





  [시행일:2015.1.1.] 제58조제2항ㆍ제4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ㆍ제5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①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6., 2014.2.14.>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는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4.1.6.>





  [제목개정 2014.1.6.]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3조의3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6.]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① 법 제44조제9항, 법 제44조의2제4항 및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





다. <개정 2014.1.6., 2014.2.14.>





  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1.]





  [시행일:2015.1.1.] 제60조제1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다음 각 호





의 제품을 말한다.





  1. 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2. 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4.1.6.]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법 제45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음권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소음 검사방법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30.]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본조신설 2014.1.6.]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





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으로 한다.





제65조(교육 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④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4.>




  1.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의 인증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7.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ㆍ도지사 등의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





  8.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





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12.24.>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1조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제72조(소음ㆍ진동 검사기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4.]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ㆍ진동 현황





  2.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의2 삭제 <2012.12.31.>






제75조(수수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다. 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나. 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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