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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업무개시!!] 경관심의 & 경관시뮬레이션,VR시뮬레이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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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0회 작성일 15-09-04 22:03

본문

안녕하세요.

G-SEED CONSULTANT 입니다.

이번에 경관심의 법규제 강화와 함께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도 이에 경관심의 및 경관시뮬레이션, VR 시뮬레이션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용 부탁드리며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



★ 경관관련계획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지 및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관련 계획을 조사ㆍ분석한다

  해당 지자체의 경관계획 경관․미관지구의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계획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관설계지침 또는 디자인가이드라인 그 밖에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 경관 건축 관련 계획 등



★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분석항목 및 범위 주변 지역의 건축물 지형 가로 및 외부공간 등 건축물 설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 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처를 표기한다

 
  현황분석도는 차원적인 지형도 또는 현황사진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배치 규모 형태계획


○ 기재사항 배치 규모 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주변의 경관 및 인접 건축물 등의 경관특성과의


  조화 건축선 높이 형태 재료 등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저층ㆍ중층ㆍ고층부


  로 구분한 건축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및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확보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계획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선 계획 차량 주차 보행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


  하지 않도록 계획


○ 기재방법 배치 규모 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그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 외부공간계획


 ○ 기재사항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보행가로 및 인접한 외부공간과의 연속성․접근성 가로에서의 개방성 등 가로경관 고려


○ 기재방법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배치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 경관관련 법규 사항 ★


제3절 경관 심의 기준

3-3-1.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의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2)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3) 경관 기본구상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4) 주요 경관요소의 계획방향

①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②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필요시)

(5) 그 밖의 사항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실현가능성 등


제4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3-4-1.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 표지

(2) 목차

(3) 사업개요

(4)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5)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6) 경관 기본구상

(7) 경관 부문별 계획

3-4-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3-4-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3-4-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3-4-6.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3-4-7.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또는 사전경관계획을 경관

            심의 도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은 [부록 1]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매뉴얼을 따른다.
 
제4장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1절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4-1-1.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심의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1-2.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절 경관 심의 기준


4-2-1. 건축물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1) 현황분석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

② 주변의 건축물 및 경관자원의 특성에 대한 조사

(2) 배치/규모/형태계획

①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② 구릉지 등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3) 외부공간 계획

①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② 가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통합적 계획

(4) 옥외광고물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5) 외부조명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4-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경관지구·미관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

(지자체 경관계획에 포함)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4-2-1에 따른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 마련시 해당 계획의 내용을 반영한다.



제3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4-3-1.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표지

(2) 목차

(3) 건축물 개요

(4) 현황분석

(5) 배치, 규모 및 형태, 입면계획

(6) 외부공간계획

(7) 옥외광고물계획

(8) 야간경관계획


4-3-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4-3-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4-3-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4-3-6. 단위의 표시기준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4-3-7.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4절 건축법 기준의 완화적용계획서 작성방법


4-4-1. 건축법 완화적용계획서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건축법」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완화적용 사유 및 예상효과


(3)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및 배치도
 

제5장 경관 심의 절차


제1절 사전 검토 절차(임의)


5-1-1.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이전에 사전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전 검토 안내 및 요청

① (안내)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발주부서는 효율적인 경관 심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검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사업자 및

    설계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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