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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11-09 조례 제4349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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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43회 작성일 15-08-20 22:49

본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2009-11-09  조례 제4349호]


[개정  2011-10-24  조례 제500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계획・설계・건설・유지관리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체적으로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에너지절약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성을 향상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가.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로서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나. 기존 건축물로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건축물


2. “친환경 기준”이란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에 따른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3. “에너지 기준”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0점 이상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1-10-24>



4.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이란 기존 건물에 대하여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 창문 개선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조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5.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자치구・군 및 산하 공사, 공단을 포함한다)・중앙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6. “민간 건축물”이란 공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7.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2조 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1-10-24>


8.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모든 건축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② 중앙정부・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국무총리가 정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을 적용한다.


다만, 민간분양을 대상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제2장 신축 건축물 기준


제4조(신축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축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건물 에너지 이용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신축 공공건축물)


  ① 신축 공공건축물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신축(연면적 330㎡ 이상 증축, 개축을 포함한다) 공공건축물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③ 시장은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따른



주택성능 등급 인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제6조(신축 민간건축물)


  ① 시장은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친환경・에너지건축


물 심의기준 등을 작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축(증축, 개축을 포함한다)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하거나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부문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에 의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7조(신축부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정등급)


① 시장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신축부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정등급을 부여한다.


② 시장은 신축부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정등급을 세분하여 구분 할 수 있다.


제3장 기존 건축물 기준



제8조(기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① 시장은 기존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공공, 민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존 공공건축물)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직전 2개 년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의 당해년도 총에너지사용량을 직전 2개 년도 평균에너지사용량 이하로 유지하여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석유환산톤(「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하며


이하 “TOE”라 한다) 이상인 공공 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진단 결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통해 건물의 운영비용 절감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 관리 부서장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계획을 작성・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존 민간건축물)


① 시장은 민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직전 2개 년도의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 이상인 민간 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너지진단 결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통해 건물의 운영비용 절감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건물 관리인에

게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기존부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정등급)


① 시장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기존부문 인천광역시친환경・에너지건축물 등급을 부여한다.


② 시장은 기존부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정등급을 세분하여 구분 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정절차


제12조(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정)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정표지)


  시장은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에 대하여 인정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5장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지원



제14조(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시행에 의한 건물 관리비용 절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예산절감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건설을 추진하는 경우 친환경・에너지 설계 요소 적용 및 친환경・에너지건축물의 인증대행 및 수수료 등을 사업 예산에 반영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부문 에너지 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에너지 진단의 경우 1,000TOE 이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500TOE 이상 1,000TOE


  미만은 2011년 1월 1일부터, 100TOE 이상 500TOE 미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0-24 조례 제5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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