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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 실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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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69회 작성일 15-05-13 22:12

본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즉시 인증기관에 예비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신청건축물  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①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②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③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④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착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준공예정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주거용 건축물        (주용도 :    ,  총전용면적 임대:        ㎡, 분양:            ㎡)

 

[  ] 주거용 외의 건축물 (주용도 :    , 연면적:            ㎡,  층수:              층)



  신청인은 신청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    ]등급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청서 접수기관



인증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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