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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주택성능등급 근거’ 삭제후 의무 적용방법 검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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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5회 작성일 14-09-01 22:36

본문

‘주택성능등급 근거’ 삭제후 의무 적용방법 검토



□ 검토배경



 ㅇ 주택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모집 공고시 표시 의무를 규정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주택법제21조의2)가 삭제('13.2.23)



 ㅇ 주택성능등급을 규정한 「주택법」제21조의2 삭제 이후  주택성능등급 발급 및 표시 의무에 대한 적용방법 검토



  ※ 다시 법 개정('13.12.24)을 통해 제도 부활, 다만, 개정 법 시행일인 6.25까지  운용에 혼란을 사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토



□ 검토 의견



 ①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적용 여부



  ㅇ 주택성능등급 발급 및 표시 의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운용



  ㅇ 사 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시 녹색건축예비인증서(주택성능등급 항목별 인증서 포함)를 포함하도록 규정



 ② 주택성능 항목별 등급서 발급시, 별지 서식의 필수항목* 적용방법



    * 주택성능등급 54개 항목중 26개항목이 필수로 분류

 

  ㅇ 별지 서식의 필수항목 적용방법 : 반드시 1〜4등급 적용 필요



  ㅇ 사 유



  -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주택성능등급 항목별 인증서” 발급시 54개 항목이 선택과 필수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필수항목*은


      반드시 등급확보 필요



    * 종전 운용하던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제2조제1항)”에서도 필수  항목은 반드시  등급인정을 받도록 규정




③ 필수항목에 포함된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항목의 필수 적용 여부



 ㅇ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항목 필수적용 여부 : 필수항목 적용



  -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주택성능 항목별 등급인정”시 홈네트워크, 방범안전은 필수로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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