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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 라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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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1회 작성일 13-11-19 20:42

본문

[ 부천시『저탄소 그린 에너지 건축물』설계지침 ]




부  천    시



목    차


  Ⅰ. 개요 

      1. 추진배경

      2. 기본방침

      3. 근거법령


  Ⅱ. 부천시『저탄소 그린 에너지 건축물』설계지침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적용의 기본원칙)

    제4조(적용방법)

    제5조(제출목록)

    제6조(세부지침)


  Ⅲ. 『저탄소 그린 에너지 건축물』설계 세부 기준 별표1

    1. 녹화계획

    2. 단지내 물 순환기술

    3. 통합단지계획

    4. 자원절감

    5. 외피성능강화

    6. 친환경자재사용

    7. 냉난방시스템

    8. 환기시스템

    9. 전력및조명에너지

    10.신재생에너지



  Ⅳ. 부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별표1(주거부분).별표2(비주거부분)


  Ⅴ. 국토해양부『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



□ 추진배경

 ○ 부천시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친환경적인 요인 및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저탄소 그린 에너지 건축물』을 건립함으로써 문화
    도시 부천의 위상을 드높임과 동시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비 함으로써 푸른 부천 실현에 적극 기여코자 함


□ 기본방침

 ○ 테마가 있는 친환경 녹지대 및 수변공간 조성으로 특색있는 단지조성

 

  -  공동주택 단지 및 건축물에 녹지대를 조성함에 있어 인공지반을 최대한 지하고 자연 그대로의 녹지대 및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 절수형 설비,빗물재처리시설의 설치로 수자원 절약형 단지 조성


 ○ 자연그대로를 이용한 통합 단지 계획으로 자연 생태계 파괴 요인 배제


  - 일조계획,통풍계획 등을 자연지반을 활용하여 수립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대한 지양하고 인위적인 에너지 사용 억제


 ○ 친환경 건축자재 및 고단열 시스템 적용으로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건립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으로 새집 증후군,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병등의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건축물에 고단열 시스템 적용으로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건립


  ○ 신재생 에너지(태양열,지열,자연채광 등) 사용 및 절전설비,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적용으로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건립



□ 근거법령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친환경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Green Building)인증제도(이하“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건축물”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관은 인증기준 제정상황과 인증 기관수 등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 이하생략-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4조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축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0.19]


 ○ 친환경 주택․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


  -「친환경 주택․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

    국토해양부고시 2009-1014(2009.10.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너지정보화기술”이란 거주자가 난방, 급탕, 전력, 급수 등을 위하여 사용한 에너지정보를 세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해설】

  열원설비란 세대에 난방 및 급탕열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하며, 개별보일러, 중앙난방,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스템 등이 있다.  지식경제부

 고시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열원설비는 가정용가스보일러가

 있으며, KS B 8109에 의한 보일러는 총발열량 기준 열효율이 84%, KS B 8127에 의한 보일러는 총발열량 기준 열효율이 87%이상을 만족

 해야 한다.  고효율열원설비란 84%이상의 효율을 가진 가정용가스보일러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모든 보일러를 비롯해서, 지역

 난방시스템, 열병합발전시스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서 정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정의에 따른다.


 
-이하생략-



부천시『저탄소 그린 에너지 건축물』 설계지침


 제정 2011.00.00  부천시 건축과-0000호



 제1조 (목적)『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설계지침은 주택법 제16조 및 건축법제11조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부천시에 건립하는 건축물에 친환경 요인을 적용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푸른 녹색

부천실현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1. 본 지침은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포함) 적용한다

  2.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중 연면적 2,000㎡ 이상,7층 이상 중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적용한다.

  3. 일반지역의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허가 일 경우 건축심의 신청분부터 적용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일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기본원칙)


  1. 사업주체(조합 등) 및 건축주는 본 지침 등을 적용하여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부천시 친환경

      인증 대상 건축물은 별표 2, 별표3을 적용하여 인증신청한다


  2.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나 관련 조례 등의 기준에 따른다

  3. 본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의무, 권장, 선택사항으로 구분 한다

    ● 의무 : 반드시 설계, 시공 등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 권장 : 단지 및 대지여건에 따라 설계, 시공 등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에서 적정 여부 등을 검토

    ○ 선택 : 단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계, 시공 등에 반영

      ※ 의무사항일 경우 최대한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및 대지여건상 반영이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는 “부천시 건축위원회”의 자문․
            검토를 받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방법)사업주체 및 건축주는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 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출목록)사업주체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설계지침에 의한 자체평가서,「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건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성능 평가표, 부천시 『친환경 건축물인증』평가서를 작성

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 (세부지침) 지침의 세부내용 및 개별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부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에 대한 주거부분은 별표2와, 비주거부분

은 별표3과 같다


 부칙(2011.00.00 부천시 고시-000호)



 ①(시행일)이 지침은 고시된 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 된 건축심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정비구역신청 시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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